iM뱅크, 금리 감면·변제기간 연장 ‘금융 취약계층’ 개인채무조정 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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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9-16 16:52:04
수정 2025-09-16 16:52:04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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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감면 확대·신청 경로 다양화로 금융 취약계층 실질적 부담 경감 목표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iM뱅크(아이엠뱅크, 은행장 황병우)는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리 감면 확대, 변제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강화한 개인채무조정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조정은 기존에도 시행해왔던 제도지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부 지원을 한층 강화한 이번 조치를 통해, 금리 감면 폭확대 및 전담 팀과 영업점의 우선 지원 체계 강화 등 제도 활성화에 나선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약정금액 기준 3천만원 미만의 채권을 연체중인 가계대출 차주 및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로, 일상적인 금융부담이 큰 고객들이 주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지원 항목에는 변제기간 연장, 신규 대출을 통한 기존 채무 상환, 금리 감면 등이 포함된다. 특히 금리감면은 기본 2.5%p 이내에 추가 감면 1.0%p 이내까지 적용 가능하여 고객들의 이자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iM뱅크(아이엠뱅크) 앱을 통한 간편 신청과 영업점 방문 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여, 고객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강화되었다.
iM뱅크(아이엠뱅크) 관계자는 “이번 활성화 조치는 금융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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