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풍철 지리산 불법행위 집중 단속…흡연 시 최대 200만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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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9-26 17:09:25
수정 2025-09-26 17:09:25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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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일~11월 9일 단풍철 단속…임산물 채취·샛길 출입·야간산행 등 대상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가 가을 단풍철을 맞아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사무소는 10월 3일부터 11월 9일까지 가을 성수기 동안 탐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과 쾌적한 공원환경 유지를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 임산물 채취 △샛길 출입 △야간산행 △지정장소 외 야영 △불법주차 등이다.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산불 위험을 높이는 흡연 행위는 강력 단속 대상이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충신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올바른 탐방문화를 위해 탐방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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