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대책]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확대
경제·산업
입력 2025-10-15 10:48:49
수정 2025-10-15 10:58:18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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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대책’ 후속조치 본격화…서리풀·과천 조기 착공 추진

국토교통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과천·광명·성남·수원·안양·용인·의왕·하남 등)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 내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일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된다.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서울과 경기권 주택시장 과열을 조기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글로벌 금리 인하 흐름 속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규제도 강화된다.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시가 15억 이하 6억원, 15~25억 4억원, 25억 초과 2억원으로 차등 적용한다.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는 기존 1.5%에서 3.0%로 상향된다.
◇9.7 공급 확대 속도전
9.7대책 후속조치들도 연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135만호 공급 목표(2026~2030년) 달성을 가속화하고, 주요 입지의 공급 일정을 앞당겨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노후청사와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지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동시에 LH 개혁방안을 통해 LH가 직접 시행하는 공급 모델의 구체적 방향도 확정한다.
서울 도심 내 노후 영구임대주택 2만3000호를 분양·임대 혼합형으로 재건축하기 위한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연내 수립된다.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 매입임대 7000호에 대한 모집공고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서울 성대 야구장과 위례 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해 4000호 공급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 부지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절차에 착수한다.
수도권 공공택지의 공급도 속도를 높인다. 2025년 분양 예정 물량 2만2000호 중 이미 분양된 1만6500호를 제외한 5000호를 연내 분양하고, 2026년 예정 물량 2만7000호 중 일부 단지와 물량 계획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신규택지 3만호의 입지 발표를 검토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2026년 6000호, 2027년 4000호 착공을 목표로 기금출자 심사와 신규 공모에 착수한다.
특히 서울 강남권 인접 핵심 입지인 서리풀지구(2만호)와 과천지구(1만호)는 주민보상과 부지조성 절차를 대폭 앞당겨 조기 착공에 나선다.
서리풀지구는 내년 6월 예정된 지구지정 시기를 3월 말로 단축하고, 보상 조기화 법률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연내 보상조사에 착수해 2029년 분양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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