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대책] 서울·경기 12곳 ‘3중 규제’…풍선효과 차단
경제·산업
입력 2025-10-15 18:14:16
수정 2025-10-15 18:14:16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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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집값 상승세…정부 초강력 대책
서울전역·경기 12곳, 내년까지 토허제 지정
조정·투기과열지구, ‘대출·세제·청약’ 규제 강화
[앵커]
정부가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력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앞서 6월과 9월 두 차례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상승세가 확산 조짐을 보이자, 세 번째 대책에서 광범위한 규제를 통해 인근지역으로 가격 상승세가 번지는 풍선효과를 막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지영 기잡니다.
[기자]
정부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싱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는 주택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보다 생산적인 부문에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과 거래량이 급증하자, 정부가 초강수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기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 자치구에 더해 나머지 21개 자치구도 규제 지역으로 포함했습니다.
여기에 풍선효과로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 경기 12개 지역(과천·광명·성남·수원·안양·용인·의왕·하남 등)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12월 31일까지 이들 규제지역 전체를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이들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에 묶이게 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각종 규제가 동시에 강화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 안정 효과를 주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싱크]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효과는 있겠으나 중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는 현재로써는 금리인하 기조 속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의도한 대로 집값을 잡기에는 사실 역부족…”
서울과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일부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지정된 적은 있어도,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구 단위가 아닌 시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광범위하게 묶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가 정부의 의도대로 집값 상승세를 꺾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촉각이 모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취재 김경진 /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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