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도청사 교통영향평가 정당한 절차… 3자 실무협의체 구성 제안”

강원 입력 2025-10-16 16:09:53 수정 2025-10-16 16:09:53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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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청 신청사·행정복합타운 분리 추진은 ‘불필요한 논란 불식시킬 진전’ 평가

춘천시청.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10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도청 신청사 건립은 반대하지 않으나, 행정복합타운 개발계획은 춘천시의 반려로 당장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춘천시는 “도청사 이전과 행정복합타운을 분리 추진하겠다는 결정은 그간 제기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16일 입장을 밝혔다.

춘천시는 “도청 신청사가 들어설 부지는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과 하게 연계되어 있다”며 “그간 ‘행정복합타운이 없으면 신청사도 들어갈 곳이 없다’는 논쟁이 이어져 왔지만, 도의 이번 분리 추진 방침은 사업 정상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는 이번 논란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도 분명히 했다. 춘천시는 “지난 2022년 12월 김진태 지사와 육동한 시장이 공동담화를 통해 약속한 상업·업무·미디어타운(60만㎡) 개발 계획을 강원개발공사가 춘천시와의 구체적 협의 없이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며 “당초 공동담화대로 추진됐다면 불필요한 논쟁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춘천시가 우려하는 공지천 수질오염, 원도심 공동화 방지, 도시개발법상 재정계획 수립, 상하수도와 교통망 등 안정적인 도시 인프라 구축은 시민의 주거 안정과 안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는 춘천시가 지켜야 할 책임이자,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는 재정계획의 불안정성도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춘천시는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재원 조달의 핵심이었던 우두동 도시개발사업 현물 출자 계획이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미흡’ 판정을 받은 것은 재원 조달 구조의 불안정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도청 신청사 교통영향평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춘천시는 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과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따르면 공공 업무시설 7,000㎡까지는 인접 지역만 검토하지만, 그 10배를 초과하는 대규모 시설은 외부 교통개선사항까지 평가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강원도청사는 연면적 12만6,000㎡ 규모로 법적 기준의 17배에 달하는 대규모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춘천시는 “이를 두고 춘천시의 과도한 요구라고 주장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제출된 교통영향평가 보완 사항은 교통영향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투명하게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도청사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미 선제적으로 노력해왔다고도 밝혔다. “공동담화에서 합의된 상업·업무·미디어타운 개발을 위해 ▲춘천IC 일원 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지하차도 건설계획, ▲다원지구~도청사 입구 도로개설 사업을 춘천시가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LH와 협의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춘천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우려사항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재협의 의지가 있다면,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춘천시·강원특별자치도·강원개발공사 3개 기관이 참여하는 ‘3자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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