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 “노관규 순천시장 증인 불출석 시 대가 치를 것” 강력 경고

전국 입력 2025-10-20 21:58:53 수정 2025-10-20 21:58:53 고병채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조계원 의원 “김건희 사주로 국가예산 공정성 훼손…국정농단 범죄” 지적
김교흥 위원장 “국감은 사감으로 하는 게 아니다…정당한 출석 의무 있다”

▲ 노관규 순천시장이 지난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서울경제TV 광주·전남=고병채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는 29일 종합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노관규 순천시장이 불출석 방침을 밝히자 강력하게 경고했다. 문체위는 노 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권’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노관규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감사를 ‘순천시정 감사’로 폄훼하며 재출석을 거부한 것은 국회를 모욕하고, 지자체장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특히 “공식적인 직위에 있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를 사주해 문체부 장관 등을 통해 국가 예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것은 명백한 국정농단 범죄”라며 “노 시장의 독단으로 인해 국가 예산이 투입된 주요 시설이 철거되고 기능을 상실한 사안에 대해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증인 출석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증인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묵과할 수 없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교흥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국정감사는 개인 감정이나 사감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다”라며 “국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부실 추진과 훼손 여부를 따지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권한이며, 시정만이 시청의 소관이라는 식의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며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국감이 아닌 순천시정 감사를 하는 것 같다”며 “29일 종합국감에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terryko@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고병채 기자

terryko@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