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남원시의원 "물 재이용, 미래세대 위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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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22 22:58:39
수정 2025-10-22 22:58:39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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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면 개정안 통과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 한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22일 한명숙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수질오염 등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물의 재이용관리계획 수립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관리 △재이용 시설 지원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않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재이용 체계가 확립되면, 남원시는 친환경 수자원 순환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명숙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물 재이용은 자원 고갈을 늦추고 미래 세대를 위한 대체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남원시가 물 재이용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에는 물 재이용에 필요한 기술 지원과 홍보,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공공시설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물 재이용 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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