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부터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
경제·산업
입력 2025-10-24 09:25:52
수정 2025-10-24 09:25:52
이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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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부터 신차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
[서울경제TV=이혜란기자] 국토교통부가 2029년부터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하고, 2029년부터 승용차, 2030년부터 3.5톤 이하 승합차·화물차·특수차에 해당 장치를 단계적으로 의무 장착하도록 할 예정이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또는 후방 1~1.5m 범위 내 장애물을 감지할 경우, 운전자가 급가속하더라도 출력을 제한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는 올해 6월 마련된 국제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일본은 2028년부터 자국 차량에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 수명을 표시하는 장치도 신설해, 운전자가 배터리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배터리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제공 요구도 높아지는 상황으로, 정확한 수명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향상되고 배터리 재제조 등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전기·수소 트랙터의 길이 기준은 기존 16.7m에서 19m로 완화된다. 배터리나 수소 용기의 탑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친환경 대형차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업계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a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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