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우수사례 6건 선정
영남
입력 2025-11-11 14:40:40
수정 2025-11-11 14:40:40
김정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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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공무원 6명에 표창과 성과급, 인사가점 부여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부산 해운대구는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 6건과 우수공무원 6명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지난 9월 각 부서로부터 총 20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접수해 1차 실무심사를 진행했으며, 본선에 오른 10건을 대상으로 지난달 온라인 구민투표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5일 최종 6건의 우수사례를 확정했다.
최우수상에는 재산취득세과의 '전자송달·자동납부 세액공제 확대, 구민에게 더 큰 혜택'이 선정됐다.
우수상은 재산취득세과의 '전문성으로 거둔 성과, 344억 취득세 소송을 승소로 이끌다', 세무관리과의 '고액 체납법인 20억원 징수, 구 재정 확실히 살렸다'가 이름을 올렸다.
장려상은 총무과의 'AI 기반 모바일 결재대기 시스템, 해운대Q 스마트 적극행정Q', 문화관광과의 '같이의 가치, 소통과 협업의 시너지–문화관광경제국 협업 프로젝트', 도시관리과의 '맨홀 대장 전산화 및 관리시스템 구축'이 선정됐다.
구는 최종 선정된 부서에 시상금을 수여하고, 우수공무원에게는 표창과 성과급, 인사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미입상자에게도 격려금을 지급하며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독려했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전 부서와 공유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하고, 구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kjo5710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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