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군청에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35면 지정

전국 입력 2025-11-11 17:12:48 수정 2025-11-11 17:12:48 오중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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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구역 진입 유도 차선 설치

장흥군이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했다. [사진=장흥군]
[서울경제TV 광주·전남=오중일 기자] 전남 장흥군이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장흥군은 주차장 내 주차구획 35면을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하고 민원인이 쉽게 찾을 수 있게 ‘민원전용주차’ 노면 표기와 진입 유도 차선을 설치했다.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만 주차할 수 있으며 직원들은 다른 구역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그동안 청사 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중주차 등 민원이 지속돼 왔으나 이번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지정으로 주차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군은 예상하고 있다.

장흥군은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통행로 점유와 이중주차 등 비정상적인 주차행위, 장기주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조성으로 군청을 찾는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불편함 없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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