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댐인데 지원은 0원"…장수군의회가 나섰다

전국 입력 2025-11-13 13:55:53 수정 2025-11-13 13:55:53 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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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법 적용 간담회 열고 정부 대응 요구
주민 "지원 제외 부당하다"…의회 "정부 법 개정 촉구"

장수군의회가 번암면 주민 및 추진위원회와 함께 동화댐 댐법 적용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장수군의회]

[서울경제TV 장수=최영 기자] 전북 장수군의회가 지난 12일 상임위원회실에서 번암면 동화댐 댐법 추진위원회 및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동화댐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동화댐이 농업용댐으로 분류돼 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홍수조절·생활 및 농업용수 공급 등 다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각종 지원사업과 보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동화댐은 사실상 다목적 댐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법적 지위가 농업용댐으로 제한돼 있어 환경규제·재산권 제한·생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전국에서 동화댐만 유일하게 댐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하며,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장수군의회는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련 기관이 협의해 동화댐이 다목적 댐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공정한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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