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 의원, ‘캄보디아 사태 재발방지 패키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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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1-14 18:39:35
수정 2025-11-14 18:39:35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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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금지국 방문 적발 시스템 보완 및 처벌 강화
[서울경제TV=김정희 기자]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14일, 캄보디아 한국인 감금·납치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 4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권법’, ‘출입국관리법’,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행금지 국가나 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 ▲여권발급 제한, ▲출국 제한, 그리고 ▲이동통신사업자를 통한 국제로밍 이용 정보 확인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현행법은 처벌 수위가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해외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다시 여행금지 지역으로 재출국하는 사례를 막지 못하는 등 실효성의 한계가 있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행금지 국가 무단 방문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이동통신사의 국제로밍 정보를 외교부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위험지역 방문자에 대한 사전 차단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김기웅 의원은 “이번 법안은 해외에서의 우리 국민 피해와 교민 안전을 예방하고, 국가 이미지와 국익 손실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께 직접 검토를 요청했고,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한 만큼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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