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 국회의원, '북한 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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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1-18 10:12:51
수정 2025-11-18 10:12:51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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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자료 공개 관련 불법 유통 차단·체계적 관리 법안 발의
“불법 반입·무단 공개 차단하고 국민 접근성은 정식 절차로 보장”
“국민은 더 편하게, 불법은 더 철저하게… 북한 자료 관리체계 구축”
[서울경제TV=김정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웅 국회의원(대구 중구남구)이 북한 자료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북한 자료의 반입·공개·유통·이용 등 전반에 대한 관리·활용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북한 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통일부가 북한자료를 국민에게 폭넓게 공개하고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VPN 등 비공식 경로를 통한 북한자료의 반입이나 무분별한 유통문제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외에 별도의 법적 기준이나 관리 절차가 없어 저작권료 지급 등 반입·유통 절차가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고, 비공식·우회 경로를 통한 자료 유통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발의된 법률안은 북한자료의 반입·공개·유통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합법적인 공개 기반을 마련했다. 자료의 성격에 따른 분류·관리 기준을 법제화하여 안보상 위해 우려가 없는 일반자료는 국민이 편히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특수자료는 승인·신고 등 절차를 의무화하여 불법 반입과 무단 공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비공식 경로를 통한 북한자료의 무질서한 유통은 통제되고, 학술·언론·연구·교육 등 공익적 목적의 활용은 확대되는 안정적인 북한자료 관리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웅 의원은 “VPN 등 비공식 경로를 통해 북한자료가 아무런 통제 없이 흘러들어오고 공개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특히 북한으로 흘러갈 수 있는 저작권료 등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 불필요한 오해와 불법적 흐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은 불법·무질서한 자료 유통을 차단하는 동시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 국민이 필요시에 북한 자료를 안전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균형점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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