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방위산업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전문인력 양성 법안 2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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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1-18 10:22:39
수정 2025-11-18 10:22:39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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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전문인력 안정적 확보를 위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안정적 확보를 통해 기술유출 차단을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서울경제TV=김정희 기자]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을)은 11월 17일 방위산업 중소·중견기업의 전문인력 고용을 통한 방위산업 발전 및 기술보호를 위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지원, 학계·산업체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양성된 방위산업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고용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소·중견 방위산업체가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전문인력을 고용한 중소·중견 방산업체등에 한시적으로 방위산업 전문인력 고용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한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대상기관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비용,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이버 해킹 등에 비교적 취약한 방위산업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전문인력 확보와 상시 운용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기술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대상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한시적으로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방위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강대식 의원은 “방위산업의 기반을 이루는 중소·중견기업이 인력 확보 부담 때문에 기술보호와 생산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K-방산 분야의 글로벌 도약과 기술보호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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