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헌 SKT 대표, 경영 데뷔전…해킹 배상 거부 ‘논란’

경제·산업 입력 2025-11-21 17:06:35 수정 2025-11-21 17:06:35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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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K텔레콤]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SK텔레콤이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 사령탑을 교체하며 신뢰 회복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그러나, 해킹 사태 피해자들에게 30만 원씩 지급하라는 정부의 분쟁조정안을 끝내 거부하며 논란도 키우고 있다. 특히 정재헌 SK텔레콤 CEO 취임 직후 나온 결정이라 소비자 신뢰 회복 보다는 비용 절감에 급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소비자 여론이 싸늘하다. 

앞서, SK텔레콤은 분쟁조정위에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담은 서류를 제출했다. 조정안의 골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중 분쟁 조정을 신청한 3998명에게 SK텔레콤이 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것. SK텔레콤이 이를 수용할 경우 총 11억994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이를 거부하고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전체 피해자 약 2300만 명이 동일 조건으로 조정을 신청한다면 배상액이 최대 7조까지 불어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한 것이다.

법률적 전문성과 조직 통제 경험을 바탕으로 거버넌스 설계자라는 평가 속 해킹 사태를 수습할 소방수로 자리한 정재헌 신임 SK텔레콤 CEO. 소비자들은 유심 교체가 보상이냐는 날선 비판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향후 소비자 신뢰회복을 향한 그의 행보가 주목된다.

한편,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한 만큼 피해자들은 개별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야 한다. 현재 약 9000명의 피해자가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첫 변론은 내년 1월 열릴 예정이다. /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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