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사규심의위원회 개최…법률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영남 입력 2025-12-12 11:19:53 수정 2025-12-12 11:19:53 김정옥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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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료 지급 규정 개정 등 31건 사규 개정안 논의

부산도시공사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부산도시공사는 최근 공사 12층 대강당에서 '2025년 제7회 사규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규심의위원회는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제 규정 정비 요청을 포함해 최근의 행정·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

이날 상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 운영 지침을 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승격 ▲법률자문료 지급 규정 개정 ▲지방공기업법 개정 사항 반영 ▲고용 휴직 관련 내용 명확화 ▲직종 및 정원 통합 사항 반영 등 총 31건의 사규 개정안이다. 이사회 의결과 부산시 승인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계약 예정자의 인권경영 실천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인권존중체크리스트를 계약사무처리규정에 반영한 내용이 포함됐다. 향후 인권 경영 이행계획을 추진과 더불어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규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은 공사의 공공성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제도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준법 경영을 통해 시민 편익 확대와 경영 안정성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도시공사는 올해 총 7차례의 사규심의위원회를 열어 79건의 규정·내규를 개선하며 잠재적 법률리스크에 대한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kjo5710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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