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통도 혜택 주는 제로페이…불공정한 소득공제 논란

증권·금융 입력 2019-01-09 16:53:00 수정 2019-01-09 16:53:00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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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득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혜택을 본다면 소비자라도 고통 분담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게 현재 정부의 기조입니다. 커다란 정책 흐름은 이렇게 가고 있는지 몰라도, 정책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엇박자가 있다고 합니다. ‘공정경쟁 실현방안’이라며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의 허점을 이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싱크] “돈이야~ 당신에게 47만원이 돌아옵니다?” 제로페이를 홍보하는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의 광고입니다. [싱크] “제로페이 소득공제율 40%, 실제로 47만원 더 받습니다”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 0%를 위한 ‘착한 소비’를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신용카드 사용에 익숙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데 한계를 느낀 정부는 ‘소득공제 40%’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내걸었습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인 15%의 2배가 넘고,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인 30%와 비교해도 10%포인트나 높습니다. 문제는 마이너스 통장도 제로페이 결제 계좌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좌에 돈이 없어도 제로페이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건데, 40%의 제로페이 소득공제 혜택은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바꿔말해, 빚을 내서 소비해도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경전 교수/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어떤 신용카드를 쓰느냐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이 달라지지는 않죠. (그런데) 어떠한 직불 결제 방식을 쓰느냐에 따라서 소득공제율이 달라진다? 특히 정부가 만든 제로페이를 써야지만 소득공제를 10% 더 준다는 것은 완전히 불공정한 경쟁을 조장하는 거죠.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를 낮출 궁리를 하다 내놓은 정책이다 보니, 애초 목적이었던 ‘공정경쟁 지향’이라는 방향성과 거리가 생겼다는 쓴소리가 나옵니다. [인터뷰] 서지용 교수/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이용하는 계좌를 통해서 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40%의 세액 공제를 받는 거에 대한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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