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우 세화아이엠씨 대표 “회사 재산상 피해 입힌 사실 없다… 정당함 밝힐 것”
증권·금융
입력 2019-07-08 09:41:47
수정 2019-07-08 09:41:47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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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석우 세화아이엠씨 대표이사는 8일 광주지방검찰청의 공소 제기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유석우 대표는 이날 세화아이엠씨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3일 한국거래소 공시와 관련한 입장문을 게재했다. 해당 입장문에서 그는 “회계감사와 거래재개 심사를 앞두고 전해드리는 불미스러운 소식에 주주분들께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운을 뗐다. 이어 “이번 사안의 발단이 된 바이오 회사의 매각 과정에서 본인은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취한 바 없다”며 “검찰의 기소 사항이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이 아닌 만큼, 재판을 통해 정당함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사업영역 다각화 차원에서 바이오 회사를 인수한 세화아이엠씨는 이후 전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감사의견 거절을 맞았고, 거래 정지됐다. 이후 영업활동의 지장과 신규 투자 연기 등은 회사의 현금 유동성을 악화시켰고, 회사 측은 불가피하게 현금 유동성 확보와 주력사업에 매진을 목적으로 바이오 사업부문을 취득가액과 동일 가격으로 매각했다.
회사 측은 “광주지방검찰청의 바이오 회사 인수 및 매각 관련 공소 제기 사안이 이사회 결의를 비롯해 외부 회계법인의 주식 가치 평가에 따른 가격 책정 등 적법 절차로 이뤄졌다”며 “매각 대금 역시 지난해 기말재무제표에 반영돼 공시된 것처럼 모두 부채상환 및 운영 자금으로 투명하게 사용됐다”고 강조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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