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대상 군형사 사건, 징계 절차와 대처 방법

입력 2021-08-10 09:43:01 수정 2021-08-10 09:43:01 정의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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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소송에 휘말리게 될 때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단체로 생활하는 군대 역시 다르지 않다. 엄격한 군기, 수직적 계급 구조로 인해 처분이 더 무겁게 내려지기도 하고, 군인에게만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해 사회라면 별 일 없이 넘어갈 만한 일들도 크게 확대되기도 한다.


군인 신분인 간부와 병의 징계 사유는 성실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 부대이탈금지위반, 공정의무위반, 청렴의무위반 등 매우 다양하다. 실제로 군인 신분에서 음주운전이나 강제추행, 군용물 절도, 상관명예훼손 등을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혐의가 인정되어 군사재판을 받을 경우 법정형이 높은 군형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높다.


군인 징계의 종류에는 경징계와 중징계가 있다. 경징계는 감봉, 근신, 견책으로 구분된다. 감봉은 3개월 이내 봉급의 1/3 감액조치가 이뤄지며, 근신 시 평상근무 후 징계권자 지정 영내 일정 장소에서 10일 이내 범위에서 과오를 반성하게 된다. 견책은 과오를 규명하고 장래를 훈계하는 형태의 처벌이다.


중징계에 속하는 파면은 제적, 관직 및 예우가 박탈되고 5년간 공직취임이 불가하며 퇴직금이 50% 감액된다. 해임 시 관직에서 해임해 강제 퇴직되며 3년동안 공직 취임이 금지되고 5년간 장교, 준, 부사관의 임용이 결격된다.


또한 금품 및 향응수수 또는 공금횡령, 유용 등으로 해임되었다면 퇴직금의 25%가 감액된다. 당해 계급에서 1단계 내리는 강등,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직무종사가 금지되는 정직 역시 중징계에 해당한다.


군형사소송과 징계절차는 징계권자의 지시나 감사원, 군수사관 등 제3자의 의뢰에 의해 개시된다. 징계권자가 아닌 상관이 하급자인 군인, 군무원의 징계 혐의를 발견했을 때 징계권자에게 징계혐의사실을 통보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도 있다.


특히 사건이 개시되면 징계 번호가 부여되는데, 이때는 사건의 삭제가 불가하므로 징계 번호 부여 전에 입건을 막는 것이 관건이 된다.


사건이 개시되어 혐의 사실조사 및 결과보고가 이뤄지면 징계권자의 징계 의결요구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의사결정이 진행된다. 징계위원회 단계에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위원회의 결정 끝에 징계권자의 조치가 내려졌다면 수긍하거나 항고를 통한 불복, 행정소송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군형사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군대만의 특수한 생리와 엄격한 지휘체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벼운 징계에도 명예전역수당 지급제외대상자가 되는 등 안타까운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만큼, 징계권자에게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현명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법률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정의준 기자 firstay@sedaily.com


도움말: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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