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비점오염저감 사업' 수상하다 …허술한 공고내용
환경업체, "공고내용 공정성, 투명성 결여"
"상식 이하의 평가기준"
[평택=정태석 기자] 경기 평택시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 사업'이 수상하다. 사업 발주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평택시는 지난달 30일 '도심비점 공법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와 '농업비점 공법 기술제안서 안내'라는 2건의 공고문을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게재했다.
'도심비점'(일일 처리용량 650톤/장치형)은 통복시장(평택시 통복동 20-15)인근 하천에 설치하는 사업(사업비 9억원)이다. 또 하나는 칠원교 인근 하천(평택시 동산동 1)에 설치할 '농업비점'(일일 처리용량 1만톤)이다. 여기엔 25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2개의 사업 모두 하천 등에 정수기 필터와 같은 중간 장치형(여과형)처리시설을 만들어 바다로 흘러나가는 수질을 보다 깨끗하게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그렇지만 업체 선정을 위한 평택시 공고 내용을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환경업체와 전문가 등에 따르면 평택시가 게재한 이번 공고 내용을 보면 업체 등록 기준과 심의 점수, 등록 기간 등 크게 3가지가 공정성이 배제됐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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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처리용량 실적 제한이다.
도심비점 시설은 전체 650톤 중 400톤 이상의 실적 기준을 주고, 반대로 1만톤 규모의 농업비점에는 100톤 이상의 시공실적을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안되는 내용이다.
쉽게 말하면 650톤짜리 시설에 대해서는 400톤 이상의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만 참여하고, 오히려 규모가 큰 1만톤짜리 사업에 대해선 100톤 이상의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라면 참여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는 환경부 지침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에 담겨 있는 전체 용량의 1/3이상의 실적을 준용한다는 기준에 어긋난다.
여기에 평택시는 1년 이상, 3년이내 라는 단서까지 달았다. 통상적으로 10년 이내의 시공실적을 주는 타 시군의 공고 내용과는 차이가 크다.
아무리 높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도 3년 이후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A비점오염 공법사 한 관계자는 "평택시가 왜 이렇게까지 공고 내용을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간다"면서 "같은 방식에 공법인데도 등록기준이 너무나 상이한 점에 대해선 여러가지 의심이 들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완영 평택시 생태하천과 수질개선팀 팀장은 "1만톤 규모의 사업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 할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100톤 이상의 실적제한을 주게됐다"고 해명했지만, 650톤 규모의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실적제한을 줘야 하지 않는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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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선정에 가장 중요한 공법 평가에 대한 기준표는 "상식 이하의 수준"이란 말까지 나온다.
도심비점 공법에 대한 평가 점수는 전체 20개 항목, 100점이 만점이다. 평택시가 평가하는 정량(35점)평가. 심의위원들이 배점하는 정성평가(65점)방식이다.
농업비점 공법평가 역시 전체 24개 항목에 평택시 평가 30점. 위원평가 70점으로 정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일부 항목 점수가 의심을 받는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바로 국내적용 실적 점수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점수 등이다.
650톤 규모의 공법 평가에는 국내적용 실적 2점, 지역경제활성화 기여도 3점으로 적용된 반면, 1만톤짜리 공법 평가에는 국내적용 실적이 5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점수는 2점으로 같은 평가 항목인데도 각각 다르다는 점이다.
업계에선 바로 이부분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취재를 통해 만난 B업체 관계자는 "이미 점쳐진 업체들이 자신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스펙(spec)에 적합하고,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작업이 이뤄졌다는 분석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면서 "이미 업계에선 어느 업체가 결정될지 예측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쓴 웃음을 지었다.
그러면서 "평택시는 이번 과업 전에도 공법사 평가심의에 대해 많은 의심을 샀는데, 또 다시 이런 사안들이 들어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비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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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에 게재된 제출기간부터 문제가 많았다고 입을 모았다.
평택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개의 과업에 대한 기술제안서 제출 기간을 명시했다. 그리고 이달 7일까지 질의 또는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줬다.
사실상 이 기간동안 휴일과 질의응답 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기술제안서 제출 기간은 4일 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환경전문가 A씨는 "평택시가 얼마나 급했는지, 또 무슨 이유로 그랬지는 몰라도 9억과 25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각각 다른 과업을 이렇게 한꺼번에 발주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면서
"이런 면을 보더라도 미리 준비된 업체가 아닌 이상 이 짧은 기간안에 정상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업체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결국 평택시는 이같은 문제를 의식한 듯 기술제안서 제출 기간을 이달 22일까지 늘리기로 했다.
김완영 팀장은 "많은 검토와 고심 끝에 이번 공고문을 게재하게 됐다"며 "기술제안서 제출 기간은 업체들 요구에 따라 이달 2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jts59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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