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대설 피해 지역에 특별 금융지원
금융·증권
입력 2024-12-26 01:48:50
수정 2024-12-26 01:48:50
김도하 기자
0개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6~28일 대설∙강풍∙풍랑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들 지역은 경기 평택∙용인∙이천∙안성∙화성∙여주시, 충북 음성군, 강원 횡성군 안흥∙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 등 11곳이다.
교보생명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이번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 고객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 유예기간은 신청한 월로부터 6개월이며, 유예받은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일괄 또는 분할 납부하면 된다.
또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 대출원리금 상환기일을 12개월간 유예하고, 월복리이자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일반대출의 경우 6개월간 원리금과 이자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다음 달 17일까지 교보생명 고객 PLAZA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설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창구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사진이나 팩스로 담당 FP나 FP지점장에게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교보생명은 이번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는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험금 청구서류와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서류 제출 시 현지조사를 가급적 생략하고, 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보험금을 당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itsdoha.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YMCA여수시민학교, ‘탈진실 시대, 언론이 민주주의를 흔든다’…변상욱 대기자 강연 열려
- 2의성키움센터, 25년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선정
- 3의성군, 다문화·청년이 함께하는 다문화플리마켓 개최
- 4의성군, 전국 최초 ‘농업e지’ 키오스크 시범운영 성공적 마무리
- 5의성군, 아이들행복꿈터·출산통합지원센터 환경 개선 완료
- 6국내 원자력발전소에 ‘비순정 베어링’ 4년 이상 납품돼 논란 ‘일파만파’
- 7대한상의 하계포럼…최태원 “APEC서 韓 민주주의·저력 보여줄 것”
- 8남원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당부
- 9CJ, 부실 계열사에 TRS로 부당지원…공정위 제재
- 10반도건설, 국내 분양시장 불황에…美 LA서 ‘활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