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페이, 中알리페이에 4,000만명 개인정보 넘겨”

증권·금융 입력 2024-08-13 17:52:11 수정 2024-08-13 17:52:11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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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카오페이가 수천만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긴 사실이 금융당국 검사를 통해 적발됐습니다. 심지어 해외 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의 정보까지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금융당국은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제재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카카오페이가 가입 고객 전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3일) “카카오페이의 해외결제부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페이가 그동안 고객 동의 없이 고객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리페이에 제공된 정보는 카카오계정 아이디와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를 비롯한 카카오페이 가입내역과 거래내역 등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가입 누적 고객 4,045만명에 대한 정보를 총 542억건 제공했습니다. 여기에는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돼 고객정보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해외결제 대금을 정산할 때 고객신용정보 등의 정보제공은 할 필요가 없는데도 해외결제 이용 고객의 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카카오페이를 통해 해외 결제를 이용할 때마다 카카오계정 아이디와 주문정보, 결제정보 등 개인 정보가 알리페이측에 제공된 건수는 5억5,000만 건에 달합니다.


금감원은 “알리페이에 대금 정산을 해주기 위해서는 알리페이와의 주문·결제정보만 공유하면 되는데도 지금까지 해외결제고객의 신용정보를 불필요하게 제공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향후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제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유사 사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입장문을 통해 관련 정보제공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에 해당한다며 철저한 암호화를 통해 전달돼 원본 데이터를유추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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