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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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생활안정자금 1백만원 지급
나주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생활안정자금 1백만원 지급
전남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일상회복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100만원(도비)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세사기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등)로 결정 받은 자 중 피해주택이 전남도 내에 소
2024-09-27주남현 기자
“내달 1일부터 15억↑주담대 허용”은행 감독규정 개정
“내달 1일부터 15억↑주담대 허용”은행 감독규정 개정
다음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를 늘어난다. 또 투기‧투기과열지구 시가 15억원을 초과한 아파트에 대해서도 담보대출이 허용된다. 더불어 서민‧실수요자는 규제지역에서 최대 6억원 한도내에서 L
2022-11-10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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