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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뛰었는데"…특별공급 '9억 기준' 논란
신규 아파트 청약제도에선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공급을 실시하고 있죠. 2018년 5월부터 특별공급 대상자는 9억원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는 제한 사항을 적용해오고
2022-07-15설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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