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뛰었는데"…특별공급 '9억 기준' 논란
특별공급 대상 국가유공자 A씨 '5인 가족' 부양
특별공급 신규 주택 9억원 이하 기준 '난감'
서울 9억 이하 신규 아파트 15~18평 수준
국토부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완화 계획 없다"

[앵커]
신규 아파트 청약제도에선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공급을 실시하고 있죠. 2018년 5월부터 특별공급 대상자는 9억원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는 제한 사항을 적용해오고 있는데요. 천정부지로 치솟은 아파트값 때문에 9억원 이하 기준에선 작은 소형 평형밖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많은 가구들에게 특별공급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석용기자입니다.
[기자]
7년간 장교로 군복무하다 청력을 다쳐 20년 전 제대한 국가유공자 50대 A씨.
서울이 고향인 A씨는 군재대 후 다시 서울로 돌아와 직장생활을 하며 결혼을 해 자녀와 부모님까지 5명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A씨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을 기대했지만, 9억원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발목을 잡습니다.
아파트값 급등으로 인해 A씨가 특별공급으로 신청할 수 있는 9억원 이하 신규 주택은 15~18평 수준. 방 2칸짜리 아파트에서 노부모와 자녀까지 함께 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A씨가 올해 초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당첨 범위인 200번대 순번이라는 소식을 받았지만 서울 내 신규 분양 단지가 없는데다가 비좁은 소형 평형에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가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인터뷰] 국가유공자 A씨
"사실상 이런 상황이라면 국가유공자 뿐만 아니라 다른 특별공급 대상자들 마찬가지. 서울에서 살지 말고 경기도 외곽 쪽으로 나가서 살든지 아니면 서울에서 굳이 살고 싶으면 건물 면적을 15평 수준으로 좁게 살아라 하는 이런 강요를 받는 거죠."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 전형에 9억원 이하 주택이라는 기준이 적용된 건 지난 2018년 5월.
이후 최근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빠르게 치솟았고, 신규 분양 단지에서 9억원 이하 평형은 1~2인 가구에 적합한 소형 평형 뿐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아파트값 상승과 상관없이 9억원 이하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책으로 시작된 특별공급 제도가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취재 김서진 / 영상편집 채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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