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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주민세 재산분, 8월에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하세요”
김해시 “주민세 재산분, 8월에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하세요”
김해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법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납부시기가 8월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할 때 주민
2021-07-16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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