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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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함송·배곧상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함송상가와 배곧상가가 시흥시 최초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시흥시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에 따라 2,000㎡ 이내 구역에
2025-04-01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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