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함송·배곧상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경기
입력 2025-04-01 15:37:45
수정 2025-04-01 15:37:45
허서연 기자
0개
[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함송상가와 배곧상가가 시흥시 최초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시흥시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에 따라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 있고, 상인 과반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골목형 상점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이번 지정은 지난해 12월 조례 개정 이후 3월 현장 실사를 거쳐 이뤄졌습니다.
함송상가(정왕동)는 2,986.5㎡ 규모에 등록 상인 33명이 운영하는 39개 점포가 입점해 있으며, 배곧상가(배곧동)는 5,814.9㎡ 규모에 등록 상인 69명이 운영하는 76개 점포로 구성돼 있습니다. 두 상가는 대형마트 및 프랜차이즈와의 경쟁,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매출 감소와 같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두 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정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며,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경영환경 개선 및 시설 지원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시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시흥시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에 따라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 있고, 상인 과반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골목형 상점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이번 지정은 지난해 12월 조례 개정 이후 3월 현장 실사를 거쳐 이뤄졌습니다.
함송상가(정왕동)는 2,986.5㎡ 규모에 등록 상인 33명이 운영하는 39개 점포가 입점해 있으며, 배곧상가(배곧동)는 5,814.9㎡ 규모에 등록 상인 69명이 운영하는 76개 점포로 구성돼 있습니다. 두 상가는 대형마트 및 프랜차이즈와의 경쟁,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매출 감소와 같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두 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정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며,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경영환경 개선 및 시설 지원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남원시, 청명‧한식 앞두고 산불 비상체제 가동
- 2순창군, 산불 대응 매뉴얼 재정비…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3남원시의회, 전북대 지역산업학과와 교육 간담회 개최
- 4순창군, 2025 군민의 장 수상자 3명 선정
- 5고창군, 벚꽃축제 바가지요금 차단…민관합동점검반 운영
- 6순창‧구례‧곡성‧담양, 18일 ‘구곡순담 100세 잔치’ 순창서 개최
- 7김희수 진도군수,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성공 기원 릴레이 챌린지 동참
- 8산업은행, 원전산업성장펀드 1000억원 조성 개시
- 9임실군가족센터, 위기 가족 지원 ‘온가족보듬사업’ 첫 도입
- 10인천시, 우수 중소기업 55곳 집중 육성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