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함송·배곧상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경기
입력 2025-04-01 15:37:45
수정 2025-04-01 15:37:45
허서연 기자
0개
[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함송상가와 배곧상가가 시흥시 최초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시흥시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에 따라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 있고, 상인 과반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골목형 상점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이번 지정은 지난해 12월 조례 개정 이후 3월 현장 실사를 거쳐 이뤄졌습니다.
함송상가(정왕동)는 2,986.5㎡ 규모에 등록 상인 33명이 운영하는 39개 점포가 입점해 있으며, 배곧상가(배곧동)는 5,814.9㎡ 규모에 등록 상인 69명이 운영하는 76개 점포로 구성돼 있습니다. 두 상가는 대형마트 및 프랜차이즈와의 경쟁,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매출 감소와 같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두 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정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며,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경영환경 개선 및 시설 지원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시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시흥시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에 따라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 있고, 상인 과반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골목형 상점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이번 지정은 지난해 12월 조례 개정 이후 3월 현장 실사를 거쳐 이뤄졌습니다.
함송상가(정왕동)는 2,986.5㎡ 규모에 등록 상인 33명이 운영하는 39개 점포가 입점해 있으며, 배곧상가(배곧동)는 5,814.9㎡ 규모에 등록 상인 69명이 운영하는 76개 점포로 구성돼 있습니다. 두 상가는 대형마트 및 프랜차이즈와의 경쟁,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매출 감소와 같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두 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정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며,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경영환경 개선 및 시설 지원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함께하는 사랑밭, 'RUN&LEARN’ 기부 마라톤 개최
- 2콘텐츠 소비 시대…유통·식품家, 일상과 문화를 잇는 브랜딩 전략 확산
- 3조인, 일본 장어구이 ‘이나카안블랙 카바야키구이’ 롯데홈쇼핑 완판 기록
- 4동일씨앤이, 글로벌 '난연 소재·덕트 인증' 동시 획득
- 5구강케어 브랜드 피우마, 콜라겐 함유 신제품 출시…하이 스트리트 이탈리아 입점
- 6노랑오리 농업회사법인, 캄보디아 '쿤리엄 마을'에 교육장 건립 지원
- 7인스타360, 여름 맞이 ‘360 Camera Flash Sale’ 이벤트
- 8AI 기반 제어 기술 고도화 박차…모벤시스, 차세대 제어 솔루션 가동
- 9아모레퍼시픽, 2분기 영업익 801억원…전년比 555.5%↑
- 10대전내일배움카드 훈련생 대상, DW아카데미학원 취업매칭데이 성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