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함송·배곧상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경기 입력 2025-04-01 15:37:45 수정 2025-04-01 15:37:45 허서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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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함송상가와 배곧상가가 시흥시 최초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시흥시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에 따라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 있고, 상인 과반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골목형 상점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이번 지정은 지난해 12월 조례 개정 이후 3월 현장 실사를 거쳐 이뤄졌습니다.

함송상가(정왕동)는 2,986.5㎡ 규모에 등록 상인 33명이 운영하는 39개 점포가 입점해 있으며, 배곧상가(배곧동)는 5,814.9㎡ 규모에 등록 상인 69명이 운영하는 76개 점포로 구성돼 있습니다. 두 상가는 대형마트 및 프랜차이즈와의 경쟁,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매출 감소와 같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두 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정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며,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경영환경 개선 및 시설 지원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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