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함송·배곧상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경기
입력 2025-04-01 15:37:45
수정 2025-04-01 15:37:45
허서연 기자
0개
[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함송상가와 배곧상가가 시흥시 최초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시흥시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에 따라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 있고, 상인 과반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골목형 상점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이번 지정은 지난해 12월 조례 개정 이후 3월 현장 실사를 거쳐 이뤄졌습니다.
함송상가(정왕동)는 2,986.5㎡ 규모에 등록 상인 33명이 운영하는 39개 점포가 입점해 있으며, 배곧상가(배곧동)는 5,814.9㎡ 규모에 등록 상인 69명이 운영하는 76개 점포로 구성돼 있습니다. 두 상가는 대형마트 및 프랜차이즈와의 경쟁,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매출 감소와 같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두 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정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며,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경영환경 개선 및 시설 지원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시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시흥시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에 따라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 있고, 상인 과반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골목형 상점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이번 지정은 지난해 12월 조례 개정 이후 3월 현장 실사를 거쳐 이뤄졌습니다.
함송상가(정왕동)는 2,986.5㎡ 규모에 등록 상인 33명이 운영하는 39개 점포가 입점해 있으며, 배곧상가(배곧동)는 5,814.9㎡ 규모에 등록 상인 69명이 운영하는 76개 점포로 구성돼 있습니다. 두 상가는 대형마트 및 프랜차이즈와의 경쟁,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매출 감소와 같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두 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정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며,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경영환경 개선 및 시설 지원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해운대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 다문화가족들과 걷기대회 ‘성료’
- 2김병환 금융위원장 조용한 퇴임…"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 3인천시, 생계형 체납자에 ‘맞춤형 지원’ 펼쳐
- 4파주시, 공공도서관에...‘리박스쿨’ 도서 퇴출 결정
- 5북수원테크노밸리, "AI가 열어가는 자족형 15분 도시로"
- 6김정헌 중구청장 “제물포구 성공, 주민 화합이 답”
- 7동두천시, ‘환경·안전 도시’로 재도약 밑그림
- 8의정부시, 보훈단체별 간담회… “현장 목소리 정책에 담는다”
- 9'이상지질혈증 패싱'은 언제까지…고혈압·당뇨처럼 제도적 지원을
- 10나노실리칸 "신사업 추진 이상無…IR 통해 성과 공개 예정"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