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대응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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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개발사업 '소음·먼지 규제' 근거 마련
구리시, 개발사업 '소음·먼지 규제' 근거 마련
“개발은 끝났는데 피해는 계속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구리시의회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반복되는 소음·진동, 비산먼지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를 새롭게 제정한다. 김용현 구
2025-07-10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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