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개발사업 '소음·먼지 규제' 근거 마련
경기
입력 2025-07-10 15:31:37
수정 2025-07-11 15:13:10
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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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개발은 끝났는데 피해는 계속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구리시의회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반복되는 소음·진동, 비산먼지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를 새롭게 제정했다.
김용현 구리시의원이 발의한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회기 본회의에서 상정됐다. 이번 조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피해를 시가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공사장 소음의 상시 측정, 교통소음 관리지역 지정,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 명령 등이 핵심 조항으로 담겼다.
이번 조례는 과거 갈매지구 개발 당시 불거진 환경 민원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기준치를 초과한 소음으로 주민들이 수년간 고통을 겪었고, 결국 국민권익위원회 중재까지 이르는 사태로 번졌다.
시는 이번 조례로 사전 저감대책 수립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특정 장비의 사용 제한이나 공사 중지 명령까지도 내릴 수 있게 된다. 민원을 ‘받고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관리하고 개입할 수 있는 구리시 환경 대응 조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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