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개발사업 '소음·먼지 규제' 근거 마련
경기
입력 2025-07-10 15:31:37
수정 2025-07-11 15:13:10
정주현 기자
0개

[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개발은 끝났는데 피해는 계속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구리시의회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반복되는 소음·진동, 비산먼지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를 새롭게 제정했다.
김용현 구리시의원이 발의한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회기 본회의에서 상정됐다. 이번 조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피해를 시가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공사장 소음의 상시 측정, 교통소음 관리지역 지정,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 명령 등이 핵심 조항으로 담겼다.
이번 조례는 과거 갈매지구 개발 당시 불거진 환경 민원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기준치를 초과한 소음으로 주민들이 수년간 고통을 겪었고, 결국 국민권익위원회 중재까지 이르는 사태로 번졌다.
시는 이번 조례로 사전 저감대책 수립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특정 장비의 사용 제한이나 공사 중지 명령까지도 내릴 수 있게 된다. 민원을 ‘받고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관리하고 개입할 수 있는 구리시 환경 대응 조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wjdwngus98@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한국마사회, 2025년 제1차 내부통제위원회 개최
- 2"말산업 스토리텔러를 찾습니다"…한국마사회 제1기 유소년 승마기자단 모집
- 3한국마사회, 충남 예산군 수해복구현장 발 벗고 나서
- 4韓 경마 최초 여성 조교사 이신우, 통산 400승 고지 달성
- 5이름값은 못했지만...웃음 안긴 귀여운 제주마 '정정당당'
- 6우리銀, 광화문 BIZ프라임센터 개점...기업금융 거점 확대
- 7DL이앤씨 2분기 영업익 1262억원…전년 동기比 287.5%↑
- 8고흥군, 중국 길림성과 맞손…전방위적 교류 '시동'
- 9웰컴저축銀, '웰컴 외국인 올인원통장' 출시
- 10부산항만공사, 보안현장근로자 대상 온열질환 예방물품 지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