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증권·금융 입력 2015-06-16 14:35:24 수정 2015-06-16 14:35:24 박민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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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한국거래소는 오는 17일부터 거래되는 3년국채선물 2015년 12월물(KTB3F1512)과 5년국채선물 2015년 12월물(KTB5F1512), 10년국채선물 2015년 12월물(KTB10F1512)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3년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표면금리 2.000%인 국고02000-1712와 국고02750-2003, 표면금리 1.625%인 국고01625-1806이다. 5년국채선물은 국고02000-2003(2.000%), 국고02750-1909(2.750%), 국고02000-2009(2.000%)이며 10년국채선물은 국고02250-2506(2.250%), 국고03000-2409(3.000%), 국고03500-2403(3.500%)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이미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하는데 이들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이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30분, 오후 3시30분을 기준으로 산출해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 박민주기자 parkm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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