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결정

전국 입력 2017-10-13 17:46:00 수정 2017-10-13 17:46:00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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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풀려나면 재판 나오지 않을 가능성 커” 변호인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영장 발부 부당 구속 만기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오는 16일 6개월의 구속 만기를 앞둔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11일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검토 끝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청문 절차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와 검찰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볼 때 풀려나면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맞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SK와 롯데에 대한 제3자 뇌물 건은 심리가 충분히 진행됐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어 영장 발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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