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커스>국회 합의 불발 ‘근로시간 단축’ 전망은

전국 입력 2017-11-29 17:55:00 수정 2017-11-29 17:55:00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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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휴일근무수당 할증률 등 주요 쟁점을 토론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파행됐는데요. 산업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기자] 네.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정책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당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건데요.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전부터 관련 소위원회를 열어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여야 의원끼리는 물론이고 여당 내부에서도 엇박자가 났습니다. 앞서 여야 3당 간사는 격론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잠정합의안에는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되 휴일수당에 대해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그러나 민주당 강병원, 이용득 의원, 정의당이 휴일근무 수당을 통상임금의 2배로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간사간 타협안을 중심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진통을 겪었습니다. [앵커]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불발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기자]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큰 틀에는 합의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현재 법정 최대 근로시간은 1주일에 68시간인데요. 이를 52시간으로 줄이자는 것에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세부적인 것들을 두고 논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건데요. 가장 큰 쟁점은 주말근무수당 할증률입니다. 주말 근무수당을 얼마를 줄 것이냐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를 두고 여야 3당 간사의 잠정합의안에서는 현행대로 할증 없이 150%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정미 의원과 여당의 몇몇 의원들이 통상임금의 200%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가 불발된 상태입니다. 정의당 등이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줄면 휴일근무는 연장근로 성격도 갖게 돼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두 가지 가산금을 중복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일본의 경우 연장 25%, 휴일 35%로 근로 할증률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장 근로 시 50%가 가산되는데요. 휴일 근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로 노사 합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 입법이 어렵게 되자 정부가 직권으로 행적해석 폐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정부의 행정해석 폐기 카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제 합의 무산 후 여야는 추후 논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결국,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정부가 강경론으로 행정해석을 폐기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해석이 폐기되면 곧바로 근로시간 단축 효과가 발생합니다 지금까지는 ‘1주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이라는 행정해석을 유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 토·일 8시간씩 16시간의 휴일근로까지 합쳐 주 최대 68시간 근로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을 폐기하면 토·일 16시간을 뺀 52시간만 일하게 돼 자동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겁니다. 즉, 주 52시간 이상 근로시키는 사업장 대표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행정해석이 폐기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작용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통해 유예기간을 두고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는 일종의 준비 시간을 주자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직장인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되돌려주고 또한 추가 일자리도 창출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추가 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 요인이 발생하고,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실질 임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근로자 소득도 안정시킬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양보와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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