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21일 대법 선고…17m 이동 무죄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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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12-18 17:38:00
수정 2017-12-18 17:38:0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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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현아, 2014년 항공기 돌린 혐의 기소
17m 이동 거리 두고 항로 변경죄 여부가 쟁점
1심 항로변경 혐의 유죄 징역 1년 실형 선고
2심 항로 변경죄 무죄…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43·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상고심을 오는 21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항공보안법상 항로 변경죄에 관한 유무죄 여부로 전합은 당시 이륙을 위해 지상에서 운항 중인 여객기를 탑승구로 되돌린 17m의 거리를 두고 항공기 항로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5일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1등석에서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화를 내다가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하기 위해 항공기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박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모씨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 업무를 포기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거나 승객 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1심은 회항 당시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항공기를 돌린 ‘17m’의 거리를 항로로 인정하고 항로변경 혐의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항로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 길이고 계류장 내 이동은 항로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항로 변경죄를 무죄로 판단,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 내 폭행 및 업무방해, 강요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2년 반 동안 심리하다 항로변경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대법관 전원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지난달 13일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겼습니다./ 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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