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비원·운전기사 근로환경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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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12-19 18:05:00
수정 2017-12-19 18:05:0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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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열악한 근무환경과 박봉에 시달리는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입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이기 때문인데요.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정신·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근로가 간헐·단속적으로 이뤄져 휴계시간과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이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지침을 바꿔 내년 2월부터 이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아파트 경비원, 수위, 운전기사, 기계감시원.
이들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불립니다.
휴게와 근로를 오가는 모호한 근무 속에 제대로 된 휴식 보장이 없고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로 환경에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 휴게시간 동안 곰팡이 찬 지하실에 매트리스를 깔고 지내거나, 반 평 남짓한 경비실 의자에 앉아서 조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
이에 고용노동부가 이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근로감독 지침을 바꿔 내년 2월에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휴게시설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바꾼다는 겁니다.
현재 단속적 근로자에게 휴게시설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면적 등 뚜렷한 기준 없어 근로감독관 임의로 판단해왔습니다.
감시적 근로자는 아예 휴게시설 유무 조차 승인 기준에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개정해 내년 2월부터 단속적 근로자와 감시적 근로자 모두에 대해 일정 규모의 휴게시설 확보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아파트 경비원들 등이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근로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형식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아온 단속, 감시적 근로자 고용 승인 절차를 깐깐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존 서류 검토로 심사를 대신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승인을 신청한 사업장에 100% 현장 실사를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근무 환경과 제출한 서류 내용을 꼼꼼히 점검해 승인 절차를 강화한다는 겁니다.
현재 1,000여명에 남짓한 근로감독관이 내년 565명이 증원됩니다.
그동안 인원 부족으로 실질적인 사후감독이 쉽지 않아 고용 뒤 발생하는 악의적인 경영방식 적발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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