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작…출산 세액공제↑ 고소득자 카드 한도↓

전국 입력 2017-12-20 18:53:26 수정 2017-12-20 18:53:26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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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산 중고차 비용 소득공제 가능해져 고소득자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 200만원 올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대중교통 요금 공제율, 출산·입양 세액공제 등이 대폭 확대됐지만,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줄어들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산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지고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됩니다.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에 포함됐으며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경우 둘째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또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1억2,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하는 등 일부 공제한도도 조정됐습니다./ 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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