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커스> 무술년 새해 ‘노동자 처우’ 달라지는 것들은
전국
입력 2018-01-02 18:59:39
수정 2018-01-02 18:59:39
김혜영 기자
0개
[앵커]
무술년 새해 노동자 처우 달라지는 것들은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오늘부터 새해 첫 업무가 시작됐는데요. 2018년에는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을 보이는 등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일하기 보다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까요? 무술년 새해,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Q.올해 최저임금 인상액은?
우선, 새해인 어제 1일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랐죠?
[기자]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 7,530원 노동계 화두
네. 새해 가장 대표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바로 최저임금액입니다.
지난해 인상률을 놓고 관심이 상당했는데요.
올해 최저임금
지난해 6,470원 새해 7,530원 (16.4% 인상)
새해 최저임금은 7,530원. 지난해 6,470원보다 16.4%나 인상됐습니다.
일용직 등 고용형태 상관없이 최저임금 적용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되는데요.
외국인 근로자나, 임시직, 일용직 등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일급 6만원(8시간 기준), 월급 157만 (주 40시간 기준)
일급으로 8시간 기준 6만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 157만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지난해보다 22만 1,540원을 더 받게 되는겁니다.
출·퇴근길 자가용 등 사고도 업무상 재해
또한, 업무상 재해 범위도 확대됩니다.
출퇴근 길에 갑자기 교통사고가 발생해 당황스러웠던 분들 있으실 텐데요.
새해부터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범위
통근버스 대중교통,자가용,도보 등
지금까지는 통근버스와 같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는데요.
새해부터는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의 사고’까지로 보상범위가 확대됩니다.
[앵커]
Q. 여성·신입 사원 처우 어떻게 되나 ?
여성과 신입 사원들의 귀가 솔깃해질 만한 소식도 있다고요?
[기자]
1년 미만 신입사원 연차 휴가 확대 (11일 보장)
네. 신입사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새해부터는 신입사원의 연차휴가가 확대되는데요.
기존에는 1년 미만 재직자, 이른바 신입사원이 휴가를 사용하려면 다음 해 연차휴가 일수인 15일에서 당겨서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사실상 입사한 지 1년이 안된 사원은 연차휴가가 0일인 셈 이였습니다.
신입사원 연차휴가 보장
1년 미만 11일 2년차 15일 보장
그러나 올해 5월 29일부터는 신입사원 입사 1년 차인 경우 최대 11일, 2년 차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출근 인정 복직 후 휴가권 보장
또한 여성의 경우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복직 이후 휴가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부 1년간 육아 휴직 가능 女 경력 단절 예방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는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될 방침입니다.
기존에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출산 이후 쓸 수 있었는데요.
임신 기간 중에도 최대 10개월까지 육아휴직을 미리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사실, 임신을 하면 개인적인 건강 혹은 회사 분위기로 인해 일을 그만두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의 경력 단절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 왔는데요.
임신한 근로자의 퇴사를 최소화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겠다는 겁니다.
기간제 근로자 출산휴가 중 계약 끝나도 급여 지원
또한, 기간제 여성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늘어납니다.
출산휴가 기간에 계약 기간이 끝나도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앵커]
Q. 실업급여 얼마나 많아지나
당장은 아니지만, 실직자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고요?
[기자]
실업급여 23년 만에 손질 평균임금의 60%
네. 실업급여가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기존에는 평균임금의 50% 였는데요.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23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되는 겁니다.
실업급여는 기존의 직장을 잃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생활안정이나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를 뜻합니다.
17년 만에 실업급여 지급 기간 30일 연장
지급기간도 늘어나는데요.
2000년 이후 17년 만에 30일이 늘어났습니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30세 미만은 6개월(180일), 30∼49세는 7개월(21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8개월(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실업급여 기간
50세 미만 8개월 (240일)
50세 이상·장애인 9개월 (270일)
그러나 앞으로는 50세 미만은 8개월(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9개월(270일)로 2단계로 단순화됩니다.
즉, 기존에는 30세 미만 실직자는 30세 이상보다 지급기간이 30일 이상 짧았는데, 이러한 구분도 폐지되는 겁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월 150만원->180만원
상한액은 월 150만 원에서 월 18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고용부는 관련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3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 근로자들 애로사항 해소
이처럼 다양한 변화를 통해 근로자들이 그동안 일하면서 느꼈던 애로사항들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라인
영상편집 소혜영
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군포시, 폭설 경계령...시민들에 주의 당부
- 판교발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 개통
- 과천시, ‘과천다움주택’ 사업 본격 추진
- 오산시 ,골목상권 ‘꽃길 점등식’
- 원주시, 제2회 한국공공브랜드 대상 ‘관광브랜드 부문 대상’ 수상
- 부산도시공사, '2024 상생결제 확산의 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
- 고부가 중동시장 공략, 올해 마지막 K-관광로드쇼 두바이에서 개최
- 강수현 양주시장, 박상우 국토부장관과 ‘면담’ⵈ후반 사업 요청
- 강원랜드, 2024 한국감사인대회에서 ‘내부감사혁신상’수상
- 국립공원공단, 청렴윤리부문 최우수 기관상, 자랑스러운 감사인상 동시 수상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에너지 절약 함께해요”…에너지공단, 캠페인 진행
- 2정진완 우리은행장 후보 확정…당국은 임종룡 향해 압박 수위 높여
- 3쇄신 나선 롯데…‘유동성 위기설’ 진화 총력전
- 4뉴진스 "전속 계약 해지"...하이브 시총 한주새 9,838억 증발
- 5BMW, 수입차 선두 굳히기…“신차 출시·고객 접점 확대”
- 6"한입에 얼마야?" 신라호텔 40만원 연말 케이크 선봬
- 7서울경제TV 주최 '상조 가입자 보호를 위한 국회 토론회' 내달 4일 개최
- 8KT, ‘AICT 전환’ 속도…이통3사, AI 사업 집중
- 9‘메가 캐리어’ 탄생…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내달 마무리
- 10스마일게이트 '스토브', 신작 '푸른 달빛 속에서' 앞서 해보기 출시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