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E, DGE 플랫폼의 중앙통제 기반 시스템 등 핵심 기술, 국내외 동시에 특허출원 완료해
증권·금융
입력 2018-11-21 16:25:00
수정 2018-11-21 16:25:00
방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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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TMTG 코인 발행사인 DGE ( Digital Gold Exchange, 이하 DGE ) 가 지난 10월 국내는 물론 미국, 싱카포르, 중국, 일본, 홍콩 등 해외에 자체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DGE는 올해 초, 실제 금과의 호환을 가능하게 하는 ETH기반의 디지털 암호 화폐 TMTG 개발을 처음 공개했고 이후 한국금거래소3M과의 공급 계약은 물론 게임, 사회 전반 편의 서비스 공급 업체와의 계약을 성사시키며 공격적인 대외활동을 벌여왔다.
DGE 홍보 담당자는 “ 지난 1년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 “라며 “ 오는 12월 TMTG로 가용되는 자체 금융 연동 플랫폼 Digital Gold Exchange 오픈에 앞서 근간이 되는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기반의 지급준비율 통제시스템’에 대해 특허 출원을 진행했다. “라고 특허 출원 배경에 대해 언급했다.
DGE가 이번에 제출한 출원 내용은 블록 체인 기반의 실질 가치 연동 암호 화폐 교환 방법, 그 장치 및 시스템 ( 출원번호 10-2018-0130628 )을 토대로 지급준비율 제어 시스템, 디지털 암호 화폐 거래규칙에 따른 적용 방식 및 장치 등 총 50여 건에 이른다.
DGE의 ‘지급준비율 통제시스템”이란 자체 토큰인 TMTG의 외부 유통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이를 토대로 향후 시장의 통행량을 예측 및 제어하는 주요 핵심 시스템을 말한다.
이러한 내부시스템을 설계,개발한 CIO와 CTO 두 관계자는 “ 이는 금환본위제 시절인 1930~70년대의 미국 연방준비은행 시스템을 연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라 설명하며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상에서 중앙통제 시스템은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블록체인이 가지는 거래의 자율성과 중앙통제에 의한 시장의 안정성 확보가 핵심적 가치.”라고 부연했다.
현재 DGE는 12월 Digital Gold Exchange 오픈을 앞두고 Beta Test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해외 서비스 역량 강화 준비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방현준기자hj06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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