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로 손꼽히는 제약·바이오 기업은 특히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데요. 회계지침의 변화로 재무제표에서 연구개발 투자가 자산에서 비용으로 바뀝니다. 이 때문에 갑작스럽게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어 금융당국이 예외사항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코스닥 성장성 특례상장 기업 셀리버리를 방문해 ‘자본시장 혁신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방침을 밝혔습니다.
[싱크] 최종구 / 금융위원장
“특히, 제약ㆍ바이오산업은 장기간 모험자본이 필요한 대표적인 고위험ㆍ고수익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장유지요건 특례를 금년 중 마련할 계획입니다.”
셀리버리는 성장성 특례상장된 바이오 기업으로 상장 후 5년간 관리종목 지정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성장성 특례상장은 주관 증권사의 추천만 있으면 경영성과와 상관없이 코스닥 상장에 도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 일반 상장 기업들은 4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관리종목은 해당 기업의 경영이 부실한 경우 투자위험을 투자자에게 알리는 제도입니다.
금융위는 기술성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기업은 4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관리종목 지정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특례를 연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술성과 연구개발 비용 관련 기준과 제약·바이오 기업 외 일반기업까지 포함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제약·바이오기업의 기준은 정관상 회사의 목적이나 매출액 상당 부분이 제약, 신약개발일 경우 해당됩니다.
지난 9월 금융당국의 재무제표 재작성 지시로 연구개발 투자가 자산에서 비용으로 바뀌면서 순이익을 내던 제약ㆍ바이오 기업들도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갑자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금융위는 신약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상장기업들이 매출액(30억원) 등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비주력 사업을 병행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one_sheep@sedaily.com
[영상취재 이창훈 /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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