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단계적으로 全상장사에 의무화해야”

증권·금융 입력 2018-11-22 17:14:00 수정 2018-11-22 17:14:00 김성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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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의 전자 투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모든 상장사가 전자 투표를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늘 한국예탁결제원 주최로 열린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하고도 실제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내 증시 상장사 중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한 상장사는 전체의 63%로 적지 않은 수준이지만, 실제 주주가 전자투표를 활용하는 정도는 3.9%에 불과하다”는 것이 송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14일에 불과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을 늘리고, 전자투표시 의결권 행사 내역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장도 축사를 통해 “시장의 인식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전자투표는 기업 가치와 주주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시장 관계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사로 나선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형 전자주주총회에 대해 설명하면서 “주주총회 개최와 동시에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해 실제 참석이 어려운 주주도 주총에 참여할 수 있는 ‘현장병행형 주주총회’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이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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