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수료 절감 방안을 내놓으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답게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골목 음식점, 동네 빵집 사장님은 매년 수백만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게 됐는데, 연매출 30억원의 중산층 자영업자까지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연 매출 5억원이 넘는 편의점·식당 등 카드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 부담이 연 최대 505만원 줄어듭니다.
특히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우대 수수료율 가맹점으로 분류돼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평균 0.6%포인트 넘게 떨어집니다.
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는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각종 혜택으로 사실상 수수료 0%가 유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당정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연 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의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체크카드는 1.56%에서 1.1%로 떨어집니다. 이들의 연간 카드수수료는 평균 147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 매출 10억∼30억원 수준일 경우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기존 2.21%에서 1.6%로,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58%에서 1.3%로 떨어집니다. 이 구간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505만원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연 매출 30억∼10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수수료율은 신용카드의 경우 0.3%포인트 떨어지고, 100억∼500억원 구간은 2.17%에서 1.95%로 0.22%포인트 낮아집니다.
일각에서는 영세 자영업자로 보기 어려운 연매출 30억원 수준의 가맹점에까지 우대 수수료율을 부여하는 것은 과한 혜택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5억~30억원 사이 자영업자는 전체 자영업자 33%에 해당되며 내수부진과 임대료,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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