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실손보험, 퇴직하면 개인실손으로 바뀐다

증권·금융 입력 2018-11-28 19:02:00 수정 2018-11-28 19:02:00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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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사에 다니면서 단체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퇴직하면 더 이상 실손 보장을 받을 수 없는데요. 내달부터는 단체실손보험이 종료돼도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돼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내달부터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를 시행합니다. 의료비 보장이 꼭 필요한 은퇴 후 보장 공백이 발생하거나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에 중복 가입되는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부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장 등에서 단체실손에 가입된 소비자가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이 종료되면 개인실손으로 전환됩니다. 단체실손에 5년 이상 가입된 회사 임직원 중 65세까지가 전환대상입니다. 단체실손이 종료되고 한 달 내 직전 단체보험이 가입된 보험사에 전환을 신청하면 됩니다. 직전 5년간 단체실손에서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하고 10대 질병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 최소한의 심사만으로 바로 전환됩니다. 무심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규가입과 동일하게 심사를 거쳐 개인실손에 가입됩니다.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은 보험료 산출 방식이 달라 단체실손에서 개인실손으로 전환하는 경우, 동일한 보장내용일지라도 보험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개인실손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실손에 중복 가입한 경우엔 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실손 가입 후 1년 이상 되고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의 보장이 중복되는 보장종목만 중지가 가능합니다.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 종료시 중지했던 개인실손 재개를 해당 보험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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