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75억원 과태료… 공매도 폐지 논란 재점화

증권·금융 입력 2018-11-29 17:58:00 수정 2018-11-29 17:58:00 김성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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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증권선물위원회가 어제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골드만삭스에 과태료 75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공매도 관련 법을 어긴 개별 회사에 대한 과태료 중 사상 최대 액수인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고 있지만, 공매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8일 총 156건, 40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른 골드만삭스에 대해 75억 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이 떨어질 것을 예상해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판 후에 주가가 실제로 하락하면 다시 주식을 사서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전략입니다. 현행 국내 규정상 공매도는 불법이 아니지만 주식을 빌리지 않고 없는 주식을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당국에서는 애초에 10억원 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여론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의식해 벌금 액수를 크게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의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면 최대 수준으로 제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 대한 이번 조치에 ‘속이 시원하다’는 투자자도 있지만 업계에서는 ‘빙산의 일각을 찾아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결제일만 맞추면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찾아내지 못한 불법 공매도 사례가 훨씬 많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최근 공매도 규모가 급증하면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 증시의 공매도 누적 거래 규모는 13조 3,000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이달 들어서도 9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식 공매도 금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공매도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한국거래소와 함께 특별팀을 꾸려 공매도 추가 개선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빠르면 다음달, 늦어도 내년 초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다 큰 규모의 과태료나 형사 처벌의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진척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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