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 퇴직연금·연금저축 ETF 매매 서비스 시작

증권·금융 입력 2018-12-12 09:53:00 수정 2018-12-12 09:53:00 김성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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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고객, 연금저축 고객이 연금 자산으로 상장지수펀드(ETF)를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ETF의 경우 주식처럼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고, 일반 펀드에 비해 운용보수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별도의 환매수수료도 없어 효율적인 적립금 운용에 유리하다. IRP와 연금저축은 연말정산때 최대 700만원(합산기준)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대표적인 절세상품이기도 하다. 특히, IRP의 경우 모든 이자, 배당 소득세가 과세 이연되고 최종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로 과세되므로 절세효과가 크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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