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문이나 홍채인식, 정맥인증 방식까지. 은행권에서 내놓은 새로운 본인 인증 시스템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모든 거래가 이런 바이오 인증을 통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통해야만 하는 거래들이 여전히 있는데요. 큰돈을 들여 실컷 개발해 놓은 인증 시스템을 왜 모든 거래에 적용하지 않는 건지, 은행들의 속사정을 이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인인증서가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99년 전자서명법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전자문서를 주고받을 일이 늘어나면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인감도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은 2015년 3월에 폐지됐습니다.
그런데도 공인인증서 발급 건수는 2015년 3,387만건, 2016년에는 3,545만건, 2017년에는 3,792만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금융거래할 때 공인인증서는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없이 자체 인증방식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다”는 카카오뱅크조차, 대출과 같은 일부 거래에서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정부기관에서 정보를 받을 때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입출금이나 계좌개설같이 카카오뱅크 내 자체 서비스는 카카오뱅크의 자체 인증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외부 기관에서 정보를 가져와야 할 때는 이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겁니다.
바꿔말해 은행이 아무리 좋은 자체 인증 시스템을 만들어도, 현재로서는 ‘공인인증서 없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금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모바일뱅킹 사용자의 앱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로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아직도 모바일 뱅킹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당국은 은행에 모바일뱅킹 앱 이용 편의성을 높이라고 주문만 하기 전에 스스로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사설 인증시스템부터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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