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족 사칭 신종 피싱 기승…전화 통화로 확인해야

증권·금융 입력 2018-12-18 18:07:00 수정 2018-12-18 18:07:00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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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대포통장 근절 노력과 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강화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매년 줄어왔는데요. 보이스 피싱 수법 진화로 올해 다시 피해규모가 급증하고 있어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떠한 형태든 돈을 요구하는 연락에는 반드시 전화통화로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서 친구나 가족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신종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메신저피싱은 지인의 이름이나 프로필 사진을 도용한 메신저 아이디로 송금을 유도하는 범죄입니다. 주로 급한 사유가 있는데, 인증서 오류로 송금이 안되니 잠깐 도와달라며 대신 이체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또 휴대폰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를 회피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이 같은 메신저 피싱 피해금액은 144억1,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5.5%나 급증했습니다. 매년 감소세를 보였던,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와 피해액도 올해는 크게 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단이 전화나 문자에서 메신저나 앱, 간편송금 등으로 진화하면서 정부의 기존 예방노력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겁니다. 정부는 피해 증가세를 심각하게 여기고, 금융위와 방통위, 외교부와 법무부, 경찰청 관계기관 합동으로 신종 보이스 피싱 수단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메신저에서 친구등록 되지 않은 아이디나 해외에서 발송된 메시지가 수신될 때 경고 표시를 강화합니다. 불법 금융사이트 차단 속도를 높이고, 보이스 피싱에 이용되는 앱은 금융보안원의 악성 앱 탐지 기법을 적용해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을 하고 외교부는 해외에 체류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대상으로 여권 발급 거부 등 제재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 법무부는 피해구제가 어려운 경우 사기범의 재산을 몰수해 환급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cargo29@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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