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제3인터넷은행 '2곳' 신규 출범

증권·금융 입력 2018-12-23 16:01:00 수정 2018-12-23 16:01:00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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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오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이을 제3인터넷전문은행이 2020년 상반기 중 최대 2개사가 출범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중 인터넷은행 인가설명회를 열고 평가항목과 배점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3월 중에 예비인가 신청 절차를 밟고, 5월 중 결과를 발표한다. 은행법령 상 인가 심사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되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를 고려해 대주주 및 주주 구성계획을 점검해 인가를 내준다는 게 금융 당국의 입장이다. 인터넷은행의 대주주는 재벌을 배제하고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을 살피며, 주주구성이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면 가점 요인이 된다. 혁신성 항목에서 차별화된 금융기법과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을 가졌는지를 살피고 포용성 항목에선 서민금융 지원이나 중금리 대출 공급 여부 등을 검토한다. 일반 은행과 달리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중소기업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비대면 영업이 원칙인 가운데 예외적으로만 대면 영업을 허용한다. 앞서 금융위가 금융업 경쟁 촉진을 위해 구성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이달 초 "국내 은행 경쟁력이 미흡해 소형·전문화 은행을 신규 인하해 이를 제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한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와 KT도 인터넷은행법 시행에 따른 지분 확대(최대 34%)를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야아 한다. 양사 모두 지분 확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인터넷은행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7일 직후,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전요섭 은행과장은 "기술 창의력을 갖추고 장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자본 투자 경영 주도가 가능한 혁신 ICT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아라 기자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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