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가입시한 3년 연장… 대상도 확대

증권·금융 입력 2018-12-24 17:57:00 수정 2018-12-24 17:57:00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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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시한이 연장되고, 가입 대상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원래 이달 31일 일몰 예정인 ISA의 신규 가입시한이 오는 2021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됐습니다. 또 내년부터 ISA 가입 대상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소득 발생 기간 범위가 직전 3개년으로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가입 대상을 당해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신고된 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는데, 경력단절자 등을 위해 이처럼 범위를 늘린 겁니다. 따라서 3년 이내 은퇴자나 휴직자 등도 ISA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ISA는 금융당국이 국민 재산을 불려주기 위해 2016년 3월 출시한 세제 혜택 금융상품입니다. 출시 직후에는 빠르게 성장했으나 이후 수익률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가입이 정체했습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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