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들어갈 혁신금융서비스 이달부터 사전신청

증권·금융 입력 2019-01-02 20:22:00 수정 2019-01-02 20:22:00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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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이달부터 받습니다. 금융혁신특별법상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의 규제에 특례를 받아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고 사업화 후에도 2년간 독점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올해를 핀테크 산업 내실화의 원년으로 정하고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으로 핀테크(금융+기술)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핀테크 기업은 각종 금융법령 규제를 모두 준수하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4월 시행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 서비스를 테스트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면 혁신 서비스에 대해 한시적 규제를 면제받게 됩니다.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조성해준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1월 중 사전신청을 받아 2~3월 금융당국의 예비심사를 거칩니다. 이 후 4월 본심사를 벌여 같은달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방침입니다./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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