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다! ‘稅테크’ 꿀팁
증권·금융
입력 2019-01-04 16:10:00
수정 2019-01-04 16:10:00
이아라 기자
0개
[앵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달 15일부터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내역을 볼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꿀팁을 이아라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올해 2월 연말정산 분, 그러니까 지난해 쓴 돈에 대한 연말정산 분부터 개정된 세법이 적용됩니다.
월세 사는 무주택자 직장인이라면, 월세 지출액 최대 7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면 월세액의 12%,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면 1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문화비 공제 폭도 커졌습니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이 2018년 7월 이후에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보기 위해 신용카드를 썼다면, 결제액의 30%를 최대 1백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늘어났습니다.
34세 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5년 동안 소득세를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암이나 치매, 난치성 질환 등 계속해서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한사람 당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가 서명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금 관련 절세 팁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개인이 연금계좌에 낸 돈은 최대 700만원까지 12% 또는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이나 콘텐트렌즈를 구매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1인당 5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 기부금 내역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5년 이내에 놓친 연말정산 환급도 받을 수 있는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정치금융 논란 커지자 이재명 대표 "듣는 자리"
- 은행권, 가산금리 손보나…“상생금융 확대”
- [트럼프 2기 출범] 코스피 2,520대 약보합 마감…“조선·원전 등 비중 확대”
- [인사] iM증권
- 우리금융, ‘다문화어린이합창단’ 단원 모집
- "투자유치 지원"…삼성증권, '코리아 스타트업 스케일업 데이' 개최
- "디지털 혁신·자본 효율성 강화"…DGB금융그룹, '2030 비전 선포식' 개최
- "디지털 소외 해소"…우리은행, '어르신 IT 행복배움터' 조성
- "'연금력' 입증됐다"...삼성증권, 작년 퇴직연금 잔고 28.1% 급중
- MG새마을금고 '설맞이 전통시장 캐시백'…"지역상권 활성화"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