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다! ‘稅테크’ 꿀팁

증권·금융 입력 2019-01-04 16:10:00 수정 2019-01-04 16:10:00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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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달 15일부터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내역을 볼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꿀팁을 이아라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올해 2월 연말정산 분, 그러니까 지난해 쓴 돈에 대한 연말정산 분부터 개정된 세법이 적용됩니다. 월세 사는 무주택자 직장인이라면, 월세 지출액 최대 7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면 월세액의 12%,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면 1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문화비 공제 폭도 커졌습니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이 2018년 7월 이후에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보기 위해 신용카드를 썼다면, 결제액의 30%를 최대 1백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늘어났습니다. 34세 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5년 동안 소득세를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암이나 치매, 난치성 질환 등 계속해서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한사람 당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가 서명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금 관련 절세 팁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개인이 연금계좌에 낸 돈은 최대 700만원까지 12% 또는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이나 콘텐트렌즈를 구매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1인당 5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 기부금 내역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5년 이내에 놓친 연말정산 환급도 받을 수 있는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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